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급속도로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급속도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에 따라 일괄적인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개인의 부양가족과 소비방법, 사회보험, 주거 형상 및 비용, 기부 등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개인에 맞는 세금액을 결정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해당 연도를 넘겨 다음 해의 초반에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1월 2월에 그 전년도의 총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영수증 및 정보를 모으고, 3월 초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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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과세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

과세 면제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액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금공제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간

2024년 01월 15일 오픈하여 2024년 02월 15일 한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세금에대한 정산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세금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은 1월 22일 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기타서류 제출은 3월 10일 까지 가능합니다. 각 소득자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그에따른 증빙지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간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락분 및 연말정산 추징금 및 환급은 3월부터 이루워지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홪어 및 누락분 추가에 대해서는 5월 한달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금액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 28,800,000 15,000,000 x 0.15 9,570,000원 근로소득금액 28,800,000 9,570,000 19,230,000원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2023 귀속 연말정산에 변화하는 점 식대 비과세한도가 월10만원 이하에서 월2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스타트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추가공제 한도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하위 3개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 1,200만원이하 세율 6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세율 15% 구간이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구간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총 급여과세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간

2024년 01월 15일 오픈하여 2024년 02월 15일 한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