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연세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연세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인트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초노령연금의 금액, 수급자격, 신청 나이, 재산 요건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급여로, 저소득층 노인 및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원됩니다.

이와 각양각색으로 국민연금은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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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변동됩니다. 산정된 기준 연금액은 연마다 1월12월까지 유지됩니다. 2023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으로 수령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월 16,000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초기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 수준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가운데 단독은 2,020,000원 부부는 3,232,000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신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편합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변동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