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총 정리
2024년에는 8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서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진다고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기준 대비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개정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지급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불가필요조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일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심사가 실현하는 과정과,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해당 기간에 따라 지급기한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정산은 24년 6월 30일이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23년 9월 1일 9월 15일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24년 3월 1일 3월 15일 정기신청 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은 8월 말까지 지급, 기간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상반기 반기신청은 연말까지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은 6월 말까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액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매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전화 ARS 신청방법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본인 스마트폰으로 16449944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신청에 관련되는 번호를 누르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누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대리신청 방법이 있었는데 안내받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심사 및 지급지급금액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검토 심사 절차는 국세청에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하여 최종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반기신청분 2023년 신청자나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함 사업소득 발생 시 제외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상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해당 기간에 따라 지급기한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에 따른 지급액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