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주식, 금융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수입이 법으로 정한 기준 이하 근로자 주체에게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수입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별 총 금여액 기준은 아래와 같고,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총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현재 기준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은 아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지원자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소득을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 입니다.

본인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기 환급 절차
반기 환급 절차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자가 상반기16월 소득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712월 소득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3월에 처리됩니다. 반기검토 여부와 관련 없이 6월에 지급되며, 5월에 다른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일반 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 당국은 반기별 신청 마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은 신청인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아니면 우체국에서 환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소득을 받는 예금 및 적금은 2022년 6월 1일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수가가 아닌 2022년 6월 1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2022년 6월 1일 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금의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 임차주택기준 시가 x 55%) 단, 현실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낮을 시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100%를 적용하여 금액을 평가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을 통해 받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환급받습니다. 반기 신청금액과 정기 신청금액 간의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결됩니다.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아동 보조금에서 먼저 공제되고, 이후 5년 동안 고용 및 아동 인센티브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초과결제 금액은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현재 기준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지원자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