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자, 주택기준, 유의점 알아보기

2024년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자, 주택기준, 유의점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연관된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마다 소득금액에 대해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한부모가정, 부녀자( 부양 / 기혼) 일 경우 각각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므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신 70세 이상으로 장애인이신 분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공제150만 원, 추가공제 중 장애인200만 원과 경로우대100만 원를 합한 4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마다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사업장

일을 2개 이상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이 경영하는 복수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산식이 별도로 조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업종 기준은 복수직장 중에서 매출액이 더 높은 업종이 주업종이 되죠. 누리집의 정리를 살펴보시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에 의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예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알아보시면 근로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므로 1명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 기본공제란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증빙서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