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비밀 3가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비밀 3가지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또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혜택에도 변경이 생겼는데,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에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이 중에서도 오늘은 주로 임차를 하여 살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 및 자가인 경우 유지수선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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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연세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열아홉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요건 청년 명의로 임대 계약 거래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그야말로 청년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지급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마이홈 포털에서 바로 조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근로상태, 성별 및 연령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 첨부해 둔 마이홈포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혹은 별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아래 배너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과거의 부양의무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4인 기준 253만원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 설명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쉰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 유지수선비용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적어도 278,000원에서 527,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구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적어도 457만 원 최대 1,241 만원의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는 2023년과 동일한 비용을 유지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2023년 대비 11,000원에서 27,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4. 신청방법 관할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연세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열아홉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