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 장기 및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 장기 및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혹은 일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정보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혹은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