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의 다른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의 다른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내용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종류, 업종에 따라 활용 이용 여부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은 통계청의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영 아니면 사무실 및 활용 이용 제외 법 규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