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2023 신혼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면서 신혼부부인 우리들이 2022년도 연말정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글로 남겨 2023년에는 더 알뜰하게 세금환급받아보려합니다.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지출이 엄청나게 적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더 이득일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소득100만원이하나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가 아닌상호간에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더 똑똑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각각 사용했다가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아주기는 몰아줄 대상이 명의자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가족카드로 사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일 경우,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 일반적으로 수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좋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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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챙기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나 의료비,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의료비정도 특별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세액공제해준다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여기선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3를 넘기가 쉬우니 몰아주기 하는 대상을 신용카드 몰아주기로 한 사람이 아닌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200만원인경우 의료비가 96만원 초과한다면 신용카드와 더불어 의료비도 중복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니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부부가 아니라면 역시 몰아주기하여 총급여 3초과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