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방법, 모의계산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방법,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 주거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위소득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안내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무조건 사용되는 물품은 꼭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생겨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가 있었으나 하나는 재산 중에서 처분하기 쉬운 것부터가 시작하여 해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인 가구에 필요한 대출을 사용해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갑작스럽게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걸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에 충족한다면 얘기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대출은 재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환하는 금액은 재산이 다시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여건에서 주기적으로 대출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살 이하 or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합니다. 그러나 만18살 이상이어도 대학생일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 불가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돈 지급이 힘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아니면 재산 9억 원 초과를 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급여를 받아서 생활 자금에 보태면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소개할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한 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등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아니면 메모로 통보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인정액

첫째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가 있었으나 하나는 재산 중에서 처분하기 쉬운 것부터가 시작하여 해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인 가구에 필요한 대출을 사용해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