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계산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계산

5월은 가족의 달이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및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에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등을 종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신해서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은 5월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 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동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기간은?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기간은?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기간은?

애드센스는 한 달 동안 누적된 예상 수입을 다음 달 21일26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즉 한 달 뒤에 최종 수입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22년 12월에 발생한 수익은 23년 1월에 확정되어 지급되는데, 이 수익은 22년도 수익일까요? 아니면 23년도 수익일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 국세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혹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간주하기에 귀하의 경우 23년 1월에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2022년 12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기에 2022년 소득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년 1월에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2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공지 발급 및 출력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공지 발급 및 출력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공지 발급 및 출력방법

어느정도 수입이 되고 A, B, C, D 유형이시라면 사실상 직접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신고공지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2022년이므로 귀속년도를 2021년으로 선택하면 기본사항이 나타나는데 상단 오른쪽에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수가 있으며 발급 혹은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상단에 출력 아이콘을 선택하여 프린트 단추를 눌러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PC에 프린터기가 있다면야 출력을 하시면 되고 없습니다.면 대상을 PDF 저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식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총비용 공제 세율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관된 항목입니다. 특별소득공제,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5. 1.30. 은 오전 1시까지, 5. 31. 은 오후 24시까지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협업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애드센스는 한 달 동안 누적된 예상 수입을 다음 달 21일26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공지 발급 및

어느정도 수입이 되고 A, B, C, D 유형이시라면 사실상 직접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신고공지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