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524,069 오늘 1,658 어제 8,975 추가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쉽게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어두었던 화면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에서, 신용카드 등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화면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유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전체선택으로 1월12월 전체내역을 눌러 불러오기를 진행해 줍니다.
장모님이 불러오기는 되어 리스트에는 나타났지만 자료제공동의여부가 N으로 되어서 금액이 모두 0으로 나왔어요. 위 문제의 원인은 자료제공 동의여부를 연도별로 하나하나씩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단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사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정보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서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소득의 25 이상 카드 사용을 한 경우 25 초과분에 관해 15의 공제를 해줍니다. 만일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공제를 받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내용을 다루는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혼재 사용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22년도 전체 소득액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25인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1000만씩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25를 채우게 되고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공제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역할과 23년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까딱하면 놓칠 수 있는 장기저당 차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이해하고 년간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항목과 같이 검색을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