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분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당해 과세기간2022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돈에 관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때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라면 모두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래에 연관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볼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a. 홈택스웹으로 신고하기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소세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신고하기 b.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기 홈택스 앱설치 로그인신고납부종소세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신고하기 c.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장부작성과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d. 서면으로 신고하기 국세청 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제시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과 이직 후의 근로소득액이 있을 것인데,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았었던 근로소득을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같이 소득신고를 못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3.3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의 세금을 징수 후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속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근로를 제외한 또 다른 수익이 사업소득이나 등등 소득으로 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힌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번 5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관리 연관 부득정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방법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5,000,000원의 세액이 있을 때는 2023년 11월에 10,000,000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5,000,000원은 2024년 1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세액이 22,000,000원인 경우, 11월과 이듬해 1월에 하나하나씩 11,000,000원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수출 부진 및 산불 손해를 입었다면?
혹시 수출이 부진하거나 산불 손해를 입으셨나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3년 5월 31일 2023녀 8월 31일 3개월 직권 연장 b.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31일 2개월 직권 연장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신다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섣불리 좌절하지 마시고 첫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방법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납 방법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