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서울경찰청 체력검사 등 일정과 장소
2023년 1차경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하신분들은 이제 바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합격자 서류제출은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니다. 경찰행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 순환식 체력검사시 제출합니다. 체력검사는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니다. 적성검사는 4월 29일에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9길 27에서 검사를 합니다. 악력, 100m, 1,000m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수 유산길 78서울 기동경찰 교육훈련센터에서 검사를 합니다.
순경에서 시험을 거쳐 승진하려면 최소 24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순경 임관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 없이 5년간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스스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범인에 대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로 사건 송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의 경우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이며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이라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권한과 송치할 경우 의견서 작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법경찰관 직무대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일부 의견 소대장을 맡기도 합니다.
경사에서 7.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며 최근 자동진급과 근속 연한 단축 그리고 탈락률 폐지와 20052007년 경사진급자 과포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인원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대장, 경찰서에서 주요 계장급, 파출소장, 전의경부대 중대장, 경찰관부대 제대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직급의 경우 6급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파출소 과장, 지방청 계장, 경찰관 기동대 중대장, 직할대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은 5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별이라 불리는 계급이며 치안 일선의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바로 이 계급에 해당됩니다. 이 계급의 경우 직급은 4급(서기관)으로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