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2023년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 및 소급적용,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양육휴직 급여 중복 수령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손쉽게 알아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81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물론 20년 안에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 GDP가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어제오늘의 단점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발생의 이유와 더불어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금 아니면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로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 집에서 양육할 때는 월 30만 원 현금이 지급되고 지급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 023개월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속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95개월입니다.

참고해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기간이 겹치는 만 023개월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에 023개월 아동의 경우 3010만 원, 5010만 원, 40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원리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나, 특수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방문 전 해당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신청기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아니면 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우편 아니면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조부모님 돌봄수당

서울시는 외조부모님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희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희망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조부모님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만 제공되며, 대상은 현재2023년 10월 기준 만 24개월에서 만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육 수당

아동수당은 기준 연령과 각 기준에 맞으면 지급이 가능한데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아 않고 집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서비스 내용 1. 아동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2.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기준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세 가지의 양육수당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내용 정리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에 영아수당이라는 이유로 매월 가정 30만 원, 어린이집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 또한 2년에 걸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만 0세, 1세 아동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이 되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금 아니면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로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 집에서 양육할 때는 월 30만 원 현금이 지급되고 지급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 023개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조부모님 돌봄수당

서울시는 외조부모님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희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희망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