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2023년 최저임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또한 자살률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으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 혜택을 받는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소득인정액 하위 70 즉,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범연금, 우체국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념 파악
개념 파악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대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이야말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후 복지급여 신청 디스플레이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른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결과 확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초연금 어려운 신청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증하는 여러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단하며, 보험료 납부 기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목적, 지급 대상, 자금 , 지급 금액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우에 맞는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년기의 생활을 보다. 안정감으로 만들어주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고, 신청 후에는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 자신의 연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를 더 편안하고 안정감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 제외요건 중 특례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 수급자격에 관하여 임금액 결정은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절차를 거쳐서 일련의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 세세한 사항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