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월급 세후 실수령액 확인, 월평균 1,823,570원

2023년 최저월급 세후 실수령액 확인, 월평균 1,823,570원

벌써 2022년이 12월 한 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오는 2023년을 대비하는 취지로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의 조항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글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제로 월급을 계산하면 1,914,400원인데 반해 2023년의 최저임금제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게 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편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2024년 최저 일급 vs 2023년 최저 일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일급, 월급을 정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단기알바나 행사똑같은 경우 일급으로 임금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별 일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023년 최저일급과 2024년 최저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일급 세전 76,960원 2024년 최저일급 세전 78,880원 2024년 일급은 2022년 대비 1,920원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아래의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시간 35시간 발생을 포함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실수령액은 181만원 정도로, 2023년 자금 계획과 월 지출계획 계획을 할 때에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와 살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기업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합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하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최저 임금액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자신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상황을 기대감을 가지며 2023년을 맞이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최저시급 수습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 일급 vs 2023년 최저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일급, 월급을 정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단기알바나 행사똑같은 경우 일급으로 임금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별 일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