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이렇게 계산하세요
by. 신나띵 평상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액이 있는 것 이라면, 여기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소득의 규모를 줄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더 구체적인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연마다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를 체크하시고발급할 해당년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총 사용금액이 조회되며 하단에 카드 기본내역사용처별 이용금액도 나타납니다. 상단에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필요한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총액수가 나타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는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각 돋보기를 눌러 총액을 조회합니다. 파일로 필요한 경우 PDF다운로드 를 클릭하시고, 바로 출력하시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따로 나뉘어 있어서 PDF파일이나 인쇄도 각각 따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신용카드 상세내용과 다운로드인쇄 버튼이 뜨고, 직불카드도 다시 눌러주세요야 하단의 내용이 직불카드 내용으로 바뀝니다.
연마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마다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마다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 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