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대상 및 조건, 지급액, 개정 사항 총정리
아직까지 개편사안은 검토 중이기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작성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 먼저, 실업급여에 관하여 어떤 내용인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해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일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실업 수당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빠르게 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
2023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채용정보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에서는 취업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맞춤별 재고용 지원이 제공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별도로 선발되어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는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힘든상황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특한 사유로 재취업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의 180일이라는 가입일수는 현실 출근해서 일을 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한달 20일 출근일 경우, 고용보험 6개월180일은 실제로는 9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실업 수당 문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의견으로 현행 6개월인180일 피보험 단위 요건을 10개월약 300일로 변경해야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근로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 수당 지급실업 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일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
2023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