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급내용 알아보기 소급 적용 양육휴직 중복

2023년 부모급여 지급내용 알아보기 소급 적용 양육휴직 중복

어제, 국무회의의 결과에 따라 2023년 부모 급여 대한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모 급여 금액과, 2024년 부모 급여 금액,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의 부모 급여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급여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부모 급여의 변동에 에 대하여 확정 소식이 나왔어요. 먼저, 2022년도에는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육수당이 부모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급여의 금액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복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 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 외 보호자나 대리인은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에는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주민센터에서가 아닌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 표준의 주민등록상 행복복지센터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 최고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rar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출생 후 1개월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음으로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바우처를 사용해서 보육료 결제 등으로 이용하고 차액을 개인이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 가능하다

과거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기준을 삼았기때문에 영아수당 제도 시행 이전에 태어난 경우, 아쉽게도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었었는데요. 2023년 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년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어 2022년생 아이들도 소급적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2022년 11월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2022년 11월, 12월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아수당에 해당하는 월 30만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인 월 70만원 혜택이 만 11개월까지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고 있으며 월 보육료가 지원금보다. 낮게 드는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소급 적용

현재까지 2022년 출생 부모 급여 소급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지침은 없으나, 기획재정부 담당 주무관의 발언으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진행 중이며 소급 적용에 대한 확정 예산은 12월이 되면 분명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출생 아동들은 소급 적용 확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생후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난 기간에 대하여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후 5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첫 달 부모급여를 지난달 분을 포함하여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80일째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소급적용 여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22년생은 당연히 소급이 되고요. 21년생도 개월수가 지급가능 개월수에 포함된다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개월수만큼 지급 양육부담이 실제로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이 마련되어 보다. 많은 애정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복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

과거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기준을 삼았기때문에 영아수당 제도 시행 이전에 태어난 경우, 아쉽게도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