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정책 정보 월급을 받게 되면 먼저 4대보험이라는 것을 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공제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한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월급에 반면에 떼어가는 돈의 금액이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4대 보험이 무엇이고, 2023년 올해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혹은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혹은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제작된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전년도와 동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