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결과 확인 및 신청
여기서부터는 각각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환급 가능한 보험료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서서히 따라가다.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마다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1,014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참고해 주세요. 1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대상자에게 2023년 8월 23일부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2 방법 지원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대부분 다음 해 8월경에 지급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외 특별 상황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연마다 8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확실한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된 연마다 자기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확인 및 신청
여기서부터는 각각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