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육휴직 총정리 알바가능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어떻게

2022 양육휴직 총정리 알바가능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어떻게

부득정 가정사정으로 인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절차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도 동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빠르고 단순하게 다른자료 없이 1포스팅만으로 해결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저도 최근 동안 이제 돌된 자녀때문에 3개월 아동휴직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아동휴직 절차를 준비하는 모든 아빠들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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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신청하기 회사에 알리기

아동휴직 신청하기 회사에 알리기

본인의 급여조건을 미리 계산한 후, 확신이 섰다. 하시면 회사에 아동휴직 할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부서장에게 면담신청하셔서 육아휴직을 알립니다. TIP. 여기서 포인트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뽑아주는 사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법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직할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6개월하면 고용보험 지원액이 더해 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간 휴직만 하고 싶다면 단기간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동휴직 신청서 기술하고 인사팀에 송부합니다. 인사팀 제공하는 의미는 고용보험급여 신청을 할때 회사에서 XXX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입니다를 미리 정부 고용노동쪽 사이트에 등록해 주면 추후업무처리가 매우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팀에서 휴직발령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현지원내용

아동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혹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이같은 경우애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2003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지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실업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4 아동휴직 개편

2024년에는 아동휴직 제도를 개편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 확대 아동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로 확대됩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 6개월, 그리고 다른 부모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한액 상향 조정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을 높여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신청하기 회사에

본인의 급여조건을 미리 계산한 후, 확신이 섰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지원내용

아동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혹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