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

정부가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중기부에 의하면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장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건설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이전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별 날짜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업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업체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사업자등록번호와 독립적으로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바뀌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판매량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환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금액의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