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취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 외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들에 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에 무관하게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의료 기관 진료 예약 후 방문 발급 의료 기관 FAX 발급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만약 산정특례대상자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신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치료 받으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방문 발급 혹은 팩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진단서와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암 환자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등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