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 적용되어,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서울시는 1억 4300만원, 경기도는 1억 25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000만원, 등등 지역은 9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고려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등등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생계급여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과정과 연관 제출 서류 등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정보가 변동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활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알림이 뜹니다. 과거에는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장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중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보장을 중지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거주지에 없을 경우에도 바로 보호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전에 발생했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같은 이슈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 적용되어, 다른 가구들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