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등 관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이어서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는 누가 대상인지 신청방법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총정리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과는 다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8일자로 해제되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가격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액 반영은 이러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간결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통신기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대상자가 영 제4조의 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보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나. 신속보상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하같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조하여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은 위에 링크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 절차는 대략적으로 1. 보상금 신청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직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차례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에 링크를 클릭후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혹은 대리자 현장방문 시 개인사업자의 서류와 동일하나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해당 관계자에게 접수고 완료 되면, 관계자가 평가 후 지급처리를 합니다. 위에 홈페이기 선택 후 스스로가 손실 보상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