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총정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함께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필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 식사,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 기술을 함께 배우고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예참고 교육기관 한국재활재단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한국재활재단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알아봅니다. –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 지원기관에 발급하여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 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 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훈련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본 기관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기관(지원기관)을 통해 각각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이수증 발급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나요?
네.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무시간 및 소득액 등에 따라 보험가입여부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의 4.5 건강보험 급여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보험료의 약 5 고용보험 급여액의 0.8 산재보험 사무실 전액부담 모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다고 했을 시 소득세를 포함하여 급여액의 조금은 89를 보험료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활동보조인 자격증 취득방법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조회합니다 2. 40시간의 이론 훈련을 이수합니다. 3.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합니다 4.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교육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교육기관 조회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을 찾았다면 40시간의 이론 훈련을 이수합니다. 그런 다음 1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치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과정 시간
표준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총 40시간5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전문과정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총 32시간4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매달 진행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교육 필수 준비물 카메라 내장 및 웹캠카메라,마이크필수 부착되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 태플릿PC로만 참여가능합니다. 핸드폰 수업참가 불가합니다.
급여 및 근무시간
그렇다면 급여 및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는 시급으로 정산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시급 15,570원을 받게 되는데요.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 그리고 경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공휴일의 경우는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인 22시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급은 23,350원입니다.
근무시간의 경우는 장애인이 4시간 근무중에는 무요건 30분을 쉬어야 하고, 8시간 근무중에는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직장인들처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예참고 교육기관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한국재활재단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대보험이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활동보조인 자격증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