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인연금 지급금액(기초급여 부가급여) 및 수급대상 신청방법

2020 장애인연금 지급금액(기초급여 부가급여) 및 수급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을 위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요건을 설명하고 2023년의 선정기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에 만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등급을 가진 중증 장애인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종전 1급과 2급에 해당 3급 중복 장애인인 경우2개의 장애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택 기준액 위의 네 가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 바로 가기에 들어가셔서 위의 사진과 같이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각 국가의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장애인연금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의 주요 수혜자는 인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대상자는 신체, 정신, 지적 아니면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현실적인 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은 주로 장애의 정도와 수준,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급 방법 장애인연금은 일반적으로 월별 아니면 연간으로 지급됩니다.

202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은 지급요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본 급여는 최대 30만원, 부가급여는 차등조건에 따라 2만원에서 38만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은 24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크게 나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시는분이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 3~6등급에 포함되시는 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의 기본 급여와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의 지급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23.18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로 보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아니면 모두 지원해주는 장애인연금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이 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이 되면 지급이 결정되고, 매월 20일마다. 신청자가 제시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입금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금액적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체감되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이 사실상 체감율이 적다고들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연금 지급액을 소폭이라도 상향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현실적인 반영이 되도록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니 차후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종전 1급과 2급에 해당 3급 중복 장애인인 경우2개의 장애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택 기준액 위의 네 가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