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20살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이번 글은 연말정산 사전 준비를 마 친분들 아니면 세금공제 관해 알고 있어야 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항목도 다양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세금공제 사전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금액을 차감 아니면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처럼 세금 구간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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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연마다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수입이 있는 자녀나 수입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교육비 소득공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월세 그리고 교육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례대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라면 월세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1년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한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 계약 계약서, 월세 지출내역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훈련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약 1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없는 스므살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수입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먼저 우리들이 주로 결제를 할 때 활용하는 카드나 현금 등의 소득공제율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이 났어야 하지만 3년 연장을 하여서 202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스므살 초과한 자녀

최근 동안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입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연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공제 계산 핵심 최대로 공제받기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같은 경우애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금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금공제 항목 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금공제 항목근로 세금공제 자녀세금공제 특별세금공제 연금통장 세금공제 월세 세금공제 근로 세액공제근로 세액공제는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제도로 급여에 따라 계산되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교육비 소득공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월세 그리고 교육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없는 스므살 초과한

20세가 넘었지만 수입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