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벌기,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150만원 벌기,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아니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로,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강제 휴직상태가 되는 경우 유급으로 대기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일이지만 사업주가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휴직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이유로 지원됩니다.

1인 지원 상한액이 6.6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일은 최대 180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2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인당 1,188만 원이고 2명이면 2,376만 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셈이죠. 해당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휴직상태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다시 사업을 재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동안 근로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업 지원
휴업 지원

휴업 지원

휴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제공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속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업수당의 23를 지원받게 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에서 23 사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일반업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과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일 6.6만 원으로 연 180일 근로일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 해당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일 6.6만 원으로 연 180일 근로일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업종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먼저,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가 승인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매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계획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

무급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아니면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은 여러가지 경우에 맞춰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와 문의처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rarr 고용 유지 지원금 rarr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로 접수 계획신고서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3. 파견 아니면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경영자 아니면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강제 휴직상태가 되는 경우 유급으로 대기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일이지만 사업주가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휴직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 지원

휴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제공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일반업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과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