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240만원 청약예금 통장에 동시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12월에 240만원 청약예금 통장에 동시에 진행하여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청약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시기 시대에는 필수 금융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봅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한도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96만 원입니다.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소비증가분은 2022년 소비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분양권 소유 시 2 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한지? 공제 가능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1 주택 이하의 요건에서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1 주택 1 주택 보유가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으로 차입한 대출의 경우에도 완공 및 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전환조건으로 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주택은 아니 걸로 소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전환 필요조건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분양권으로 2 주택 예정자가 되는 경우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예금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예금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금액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으로 청약예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자의 명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주택 명의에 자신이 그리고 대출명의에도 자신이 포함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여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주택을 갖고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한도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1 분양권 소유 시 2 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한지? 공제 가능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