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대법관 판결 211014 선고)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대법관 판결 211014 선고)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26개라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사실무를 하면서 365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부여하였고, 노동쪽 행정 해석에 따라 1년을 만근8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6개의 휴일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라는 판결을 하였고,기간제근로자로서 1년간 근무 후 퇴직 시, 총 발생 연차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상의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이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금번 대법관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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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만큼 연중에 중도퇴직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연휴 발생 시 회사에서 강제로 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특정 근로일에 관하여 연차휴가일과 갈음해야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정연장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그 목적과 취지상 휴일 및 연장 근로일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니면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11개의 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휴일을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일을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일을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일을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드러진 후 부서장 아니면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독특한 사유 없이 휴일을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이유를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2022년 연차휴가의 개정된 사항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마다로 연차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만큼 연중에 중도퇴직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니면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