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자격증국가 자격증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일정은 매번 2회5월, 11월 실시되며, 시험일은 매번 1월에 큐넷 홈페이지에서 공고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m2 이상의 일반대상물과 30층 이상, 120m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소방안전 관련 직무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및 건축 관련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감독,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구조 및 점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등 여러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은 소방안전 관련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 감독, 소방시설 구조 및 점검, 응급처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대응 및 피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의 응시 및 합격 기준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과목별로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서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에 2년이상의 2급 혹은 3급 안전고나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관련 과목 12학점을 수료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공학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 그리고 5년 이상의 2급 안전물 관리 경력이 있는 경우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일반인들은 전혀 응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1급 강습교육과정을 수료 하시면 소방관리자 1급 시험에 응시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고졸이든 대졸이든 중요하지 않게 1급 강습교육 40시간만 받으면 누구나 시험에는 응시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독특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과정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1과목 25문항, 2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습니다. 답안지에 마킹 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 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1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옵니다.

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60점 이상 시절에는 평균을 충족했으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과락이 있었으나 합격점 상향 이후로 과락은 없어졌다. 정확히는 두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여전히 명시되어 있지만, 한 과목을 40점 미만 맞으면 어차피 총점 합격라인 못 넘는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인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및 건축 관련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감독,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구조 및 점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등 여러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방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