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시기에 계획을 잘 짜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항상 한도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고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모두 근로소득으로 인해 500만원총급여이 초과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항목인 배우자 공제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님,형제자매등을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부부 중 한 명을 정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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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과세 면제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거주자 아니면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정의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우리들이 자세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되는지에 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처음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순수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