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1. 개요 2. 성인 자녀 등의 연말정산 3. 성인 자녀 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성인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5. 성인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6. 성인 자녀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 핵심 요약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인 기본공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만 연세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추가 공제 각종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 군인 자녀 등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연세 혹은 소득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은 것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정보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공제반영시 참고사항

연령조건과 관계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이 가능하지만 타인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및 60세 미만인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어버이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세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상대방이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신용카드 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