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이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3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수입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아니면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죠. 이것을 보완하여 개발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준비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년별로 지급하여 적립하는것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준비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 시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므로, 재무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거나 당장 목돈을 준비하지 못하는경우 퇴직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준비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수혜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로 퇴직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액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수혜형은 회사가 퇴직준비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연봉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불하고, 법정이자와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혼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로 시위나 파업의 행동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퇴직급여 이행을 희망하는 시위나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적인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의 망을 벗어난 행동 또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향후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제도이므로, 회사의 부당한 태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디폴트옵션으로 자동으로 운용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최초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때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희망하는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했을 경우, 해당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이 운용됩니다. 하지만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전환이 예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 전환 공지 이후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총 6주가 경과 후, 자동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에 자산이 운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준비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년별로 지급하여 적립하는것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소송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