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요건 예외 사항 ( 신청방법 수당계산 처벌 )

해고예고수당 요건 예외 사항 ( 신청방법 수당계산 처벌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되는 근로자연생태계를 보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기간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직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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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통보 기간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사항에 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특정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아니면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시 받은 경우나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그 외 진정을 타이핑하면 그 외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근로시간의 임의 변경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시간의 임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여부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여부를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보호와 안정되는 근로자연생태계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