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화녹음, 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등을 통해 예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입증을 할 수 없어서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이 사항에 관련해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0일의 기준
해고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해고 당일까지의 누적일이 30일이어야 합니다. ex 1일에 해고예고통지를 한 경우입니다. 1일에 공지 다음날인 2일부터 30일 카운트.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 29일 전에 예고한 것. 30일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한 것. 30일이 충족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공포 받은 경우나 회사에 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방문조사
근로감독관이 신청하신 여러분 및 사업주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노동부에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때 제시한 증거들과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근로감독관님이 문서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 물어보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재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 과정에서 보통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임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돈을 보냅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의 기준
해고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해고 당일까지의 누적일이 30일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