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고, 피부양자 등록 완료하는 꿀팁
해마다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있었으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된다는 혜택이 있기에 대상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들은 평소 건강보험료 납부한 후, 필요 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실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뜻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자로 보수 혹은 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혹은 소득이 없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야 그 구성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주체는 피부양자 자격 획득 대상자가 아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기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직접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중 원하시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획득 방법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 자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부양자 자기가 신청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합이 2천만원 이하
연 소득에는 사업, 연금, 근로 및 그 외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자나 배당 등을 통해 나온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상일 때 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해당되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합을 계산 할 땐 부모님 두 분의 소득 합이 아닌 각각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마다 합산 소득
해마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 외 소득등을 포함하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하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반영이 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이 전액 합산소득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든 사적연금들은 연금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월 170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60%~80% 업종별로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1. 소득 소득 합계액이 해마다 2,000만 원 이하일 것 소득은 모두 포함, 연금 중 공적 연금만 포함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을 것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해마다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 주택임대 소득 제외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사업소득 합계액이 해마다 500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야 해마다 천만 원, 미등록 시 해마다 400만 원 이하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뜻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자로 보수 혹은 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주체는 피부양자 자격 획득 대상자가 아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획득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 자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