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대로 알고 작성하자
이번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피보험자격취득과 상실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올바르게 알아보시면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제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일정 기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의 신고와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되는데요. 퇴직자는 발급 요청서만 제출하는 거죠. 사업주가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정보가 고용센터에 반영되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란에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뜬다면 서류 처리가 제대로 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영이 아직 안된 것이며 반려로 뜰 경우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처리기관이나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합니다.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고용센터로 반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28일 이후로는 고용보험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경우에 처리완료가 아닌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 처리기관 및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우측 상단 아이콘으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발급 요청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보통 다음으로 가능합니다. 퇴직 전날에 제출 방문 제출 이메일 전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요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유선상 통화로 요청서를 보내 놨으니 처리해달라고 말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조회방법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보시면 사무실 명칭이 미가입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가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두 개를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다. 둘 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의 신고와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