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받는 방법(근로기준법 위반)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받는 방법(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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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09시 18시 까지 9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1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이고, 이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가집니다. ”① 근로시간”, ”② 도중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이용이 보장”, 이 3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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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지,육체노동직인지,서비스등 정신노동직인지 상용직인지,일용직인지,계약직인지,촉탁직인지 등 노동형태나 직업,직급을 근로기준법상 따지지 않습니다.

3. 사업 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노동자

사업이나 사업자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일을 제공해야 하며, 일을 제공하지 않는 실업자나 해고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하지 않지만 노조법상은 해당합니다.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여부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여부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여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로써 임원 명칭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 뛰어난 분야의 일을 독립적으로 총괄하여 책임지는 경우,일반 노동자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는 경우,기업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빼고 4시간 이상의 연속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과도한 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과도한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야근이라는 것은 무상근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연한 듯이 치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근로기준법에서 대기시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관한 주요 논쟁은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관한 판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담은 기사를 가져와봤다.

아래 기사들만 읽어도 대법이 대기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고시원에서 상주하는 총무 직원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결 본보기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가장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분명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를 통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약을 통해 명시해야 하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24시간 동안 공장이 가동됩니다. 연속생산을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24시간 동안 지속해서 돌아가는 사업장인데요. 이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점심시간 역시 근무 중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하루 9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차이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직종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과는 다르게 근무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근로규약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사업, 축산사업 등에서는 업무 시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시기와 때를 맞춰 파종이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직업이든

사무직인지육체노동직인지서비스등 정신노동직인지 상용직인지,일용직인지,계약직인지,촉탁직인지 등 노동형태나 직업,직급을 근로기준법상 따지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사용자에게 종속관계로써 임원 명칭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