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의 휴게시간 미지급 대응방법 총정리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의 휴게시간 미지급 대응방법 총정리

근로자 의 휴게시간 은 근로기준법 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 PC방 같은 5인미만 직장 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으로만 휴게시간 이 정해저 있고 실질적 으로는 휴게시간 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의 권리중 하나인 휴게시간 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54조휴게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 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은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근무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근무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근무

연속 11시간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 노동허용은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노동부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요하거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노동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속 11시간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는 긴 시간 노동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의 허가를 받아 주 52시 간능 넘겨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장 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무시간 계산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 계산됩니다. 3연장근로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초과근무시간 x 1.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매주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매주 5시간 x 4.345주 x 통상시급 11,962원 x 1.5 약 389,812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1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2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수당 계산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 야간근로따라서, 연장근로 시급X4시간X150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급X2시간X 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

11일 근무시간 계산 방법 업무 시간은 96,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1주 근무시간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개근을 했다면, 일요일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늘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3월 근무시간 계산 방법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48 x 4.345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lsquo;연장근로rsquo; 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4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4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연속 11시간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 노동허용은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1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