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을 초보자용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을 초보자용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인 DC형과 DB형 그리고 IRP 계좌의 뜻과 장단점에 대하여 나누어 주다 보겠습니다. 세 개의 퇴직연금 종류 중 결심하는 기준은 누가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금융 지식과 투자 성향에 따라 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통해 각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각 장약점 첫번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DB형 DC형 IRP 계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를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예금 계좌
연금예금 계좌

연금예금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퇴직 시점에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 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퇴직 시 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고, 퇴직 전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예금 개좌는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연금예금 펀드와 연금예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IRP 계좌와 합쳐서 연 1800만원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 계좌와 달리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수령하기 위한 IRP 통장 가입 첫번째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요청 순서 가. 직장에 예금통장 사본이나 통장 개설 확인서를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요청 서류를 보내 퇴사자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 운용기관은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해지하고,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보냅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와 연금예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계좌의 통합 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연금예금 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개인 IRP 계좌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아래 포스팅에서 더욱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IRP, DC, BC와 연금저축은 개인의 퇴직 시 저축과 안정되는 생활을 위한 필요한 수단입니다. 각각의 계좌는 다른지 운영되며, 개인의 선택과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도 크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이고 추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며 간단한게 운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퇴직 시점에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 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