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어떤 연금인지, 퇴직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사하는 직원에게 마지막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 몇 가지 인상적인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혹시나 회사가 도산할 경우 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일반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보니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그냥 일반 급여처럼 사용하게 되는 등 노후대비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란 기여금이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입니다. 기여금은 매번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적되는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때문에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됩니다. 이 퇴직급여를 퇴직 시 일시금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DC, IRP, 연금저축을 합산한 추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이럴때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 원(퇴직연금+연금예금 6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정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퇴직급여제도입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은 매번 1회 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납 반기납 연납 등을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총분담해야 할 금액 계산공식은 각 연도별 계약연봉 연차휴가수당 등등 지급 상여금, 수당 등 12 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자신의 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중도인출 및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납입분에 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운용손익이 퇴직금에 반영되므로 재테크에 자기가 있는 경우 유리하네요.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임금 체불 및 파산 위험이 있는 경우 유리하네요.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유리하네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분에 한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과 한도는 사용자가 해당연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1명당 연간 24만 2천원을 일할로 할인합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이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란 기여금이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