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및 종류, 중요한 TIP

퇴직연금제도 및 종류, 중요한 TIP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여 퇴사할 때 받아가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노동법에 의해 제작된 역사가 깊은 제도입니다. 다만 과거의 퇴직금 제도는 많은 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원래 취지인 퇴직 시에 목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 대부분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받아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보니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퇴직연금제도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DB제도와 DC제도를 같이 운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래의 장점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DC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정리하자면 이 회사에 오래다닐 예정이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DB제도로, 반대로 곧 퇴사할 예정이며 상품관리를 잘해서 퇴직금을 잘 불릴 수 있다면 DC형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 계좌로 이전을 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차후에 일시금 수령할 때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아니면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아는 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회사를 퇴사하거나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쉽게 말해 자신의 돈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두었다가 근로소득액이 없는 노후에 찾아 쓰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1953년 퇴직금제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액이 없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적립된 퇴직금을 준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게 강제성도 없었으며, 퇴직금을 사외 금융사가 아닌 회사가 가지고 있도록 하여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근로자에게 큰 손해를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중도인출제도

재직기간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도 되지 않을 때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DC제도에 한하여 중도인출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케이스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회사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