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노동청신고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본격적인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중한 내 시간과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켜지게 하기 위함이니, 속상해하지만 말고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혹시 아직 임금체불 신고전에 준비해야할 사항 3가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꼭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활한 신고와 절차를 위해, 그리고 내 주장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니까요.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적절한 서식 이용 및 신청 제일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참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조사일이 되면 고용노동청에 가서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할수도, 양측이 모두 다. 와서 대질심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무요건 진정을 넣은 근로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종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로감독관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속상해할 필요 없답니다.
합의 혹은 행정종결하기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끝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진정을 취하하고 끝낼수도 있고, 합의없이 끝까지 진행해서 행정종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결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면 근로자, 즉 진정인이 진 것이며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특히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가 나온게 아니라면 이같이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근로자, 진정인이 이겼다면 사업주, 사용자는 형사처벌 차례대로 넘어가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