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노동청신고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및 노동청신고방법

이슈의 모정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퇴사자와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면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그 회사에서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를 했어야합니다. 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처럼 검색창이 뜨는데 이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검색해주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뜹니다. 서식파일에 있는 한글문서를 다운후 모든것을 작성해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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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참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조사일이 되면 고용노동청에 가서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할수도, 양측이 모두 다. 와서 대질심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진정을 넣은 근로자의 편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종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로감독관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속상해할 필요 없답니다.

합의 혹은 행정종결하기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끝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진정을 취하하고 끝낼수도 있고, 합의없이 끝까지 진행해서 행정종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결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면 근로자, 즉 진정인이 진 것이며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특히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가 나온게 아니라면 이런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근로자, 진정인이 이겼다면 사업주, 사용자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