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지급기한 기준 중간정산 세금 쉬운 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지급기한 기준 중간정산 세금 쉬운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거의 모든 한 번 이상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퇴직을 해도 늘 잘 모르겠는 게 세금을 비롯해 퇴직금 제도일 텐데요 이번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 아니면 연금을 말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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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무요건 1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다소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명백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그 외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 DB 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고 이전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가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퇴직연금 어떤 형식인지 가입 확인 2. 가입 확인될 경우 퇴직 증명 서류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 퇴직연금 지급 신청 3. 다니던 회사가 폐업 및 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불인가요? 임금체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