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언니돈벌이직장생활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중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1년내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다. 쓰지 않은것은 이월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1년 안에 주어진 연차의 경우 모두 소진을 못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동안 근로자가 80이상을 출근을 했을때는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표준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2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표준 임금 200만원 20240만원 12 220만원월소정 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0,526원시간당 10,526 8시간 84,208원
1일치 연차수당은 84,208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휴직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소비해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는데 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의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니다. 이럴때 이메일, 구두, 전화로 할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로 통보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다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퇴직입니다.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필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퇴직금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에 사업주와 지급일에 대한 확정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통상 회사를 나오고 나서 받는 경우 보다는 회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지급을 받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표준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